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6
김성미
| 2009.07.06
1) 당일 치석제거 후 레이저를 사용하여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면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치주치료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치주소파술의 소정수가를 보험으로 처리하여 받아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함께 시행한 방사설촬영과 마취도 함께 산정해 주시고, 당일 치석제거 후치주소파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2) 후에 치주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악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후에 치주치료 예정임'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치석제거는 전악을 했지만...치주치료는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도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그리고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으나 레이저 사용하였는데도 보험청구가 가능한건가요?그럼 일반으로 받아도 되긴 한건가요?이미 일반으로 받았는데...이럴 경우엔 마취나 다른 시술들을 청구할 수 없나요?
1) 네~ 후에 부분적으로 치주치료 시행된 경우에도 전악 치석제거는 보험청구 가능합니다.2) 치주소파술은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레이저를 사용 하셨다고 해도 일반이 아닌 소정수가를 보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치주소파술을 보험으로 추가하신 뒤 일반으로 받은 금액에서 차액을 환불해 주시고,시행하신 치료 그대로 보험청구 해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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