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비급여...

16번 잇몸이 부어서 X-ray찍고 10번대 스켈링하신 후 16번은 마취하고 레이져와 치주소파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그리고 레이져 일반으로 수납하셨는데...이럴 경우 사진찍고 마취하고 치주소파한 행위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켈링을 하시고 부분적으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다면 이 때 스켈링은 비급여로 치주소파는 급여로 청구해야하나요?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6

김성미

| 2009.07.06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당일 치석제거 후 레이저를 사용하여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치주치료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치주소파술의 소정수가를 보험으로 처리하여 받아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함께 시행한 방사설촬영과 마취도 함께 산정해 주시고, 당일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후에 치주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악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후에 치주치료 예정임'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 2009.07.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석제거는 전악을 했지만...치주치료는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도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으나 레이저 사용하였는데도 보험청구가 가능한건가요?그럼 일반으로 받아도 되긴 한건가요?이미 일반으로 받았는데...이럴 경우엔 마취나 다른 시술들을 청구할 수 없나요?

김성미

| 2009.07.06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네~ 후에 부분적으로 치주치료 시행된 경우에도 전악 치석제거는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2) 치주소파술은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용 하셨다고 해도 일반이 아닌 소정수가를 보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치주소파술을 보험으로 추가하신 뒤 일반으로 받은 금액에서 차액을 환불해 주시고,
시행하신 치료 그대로 보험청구 해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