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6
김성미
| 2009.07.06
치근활택술시 마취는 선택사항이므로 시행하셨다면 내역없이 청구 가능하며,환자분 상태에 따라 치주소파술 시행시 k05.5(기타 치주질환)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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