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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1) 치근활택술이 적용가능한 상병명 좀 알려주세요.
2) #64,65 간격유지장치(SM) 제거의 경우 보철물제거복잡의 수량은 1개로 하나요?
3) 환자분이 입안에 요지를 빼러오셨는데 청구는 어떻게?
4) 25-27브릿지된 치아를 같이 발치한 경우 청구는?
5) #12번이 안나와서 맹출이 언제쯤 되는지 확인시 치아번호를 56 아니면 12?
6) 요즘 원장님께서 치아재식술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또 상병명이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에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9.07.06

김성미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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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 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간격유지장치 제거의 경우 보철물제거[복잡] 수량 1.0으로 적용해 주세요~

3) 치아사이나 치은등에 끼인 간단한 이물 제거시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며,
환자분 상태만 간단히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브릿지 된 치아 발치시 보철물제거[복잡], 발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보철물제거는 지대치는 수량 1.0으로, 지대치 사이의 인공치는 여러개 치아라도
수량 1.0으로 산정해 주시면 되세요~

5) 맹출이 지연된 #12번 치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6)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이탈된 경우 치아를 다시 원위치에 이식시
산정 가능하며, S03.2(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 합니다.

또한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의도적으로 치아재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근단농양 등의 이유로 시행되는 경우라면
K04.4~K04.7 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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