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7.03
김성미
| 2009.07.03
단순한 치은비대로 인해 치은절제한 경우라면(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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