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발수후에...

근관확대시행하려하였는데 통증호소하셔서 세척만 하였을 경우...
발수후 근관확대없이 근관세척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아가 조금 깨져서 polishing해드렸을 경우 상병명 개방성치아의 파절로 하고 기본진료로 청수해부면 되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3

김성미

| 2009.07.0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근관확대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근관세척으로 바로 청구 가능하나,
근관확대 없이 가압근충은 인정 안되며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2) 개방성 치아의 파절(S02.51)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RFT]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