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장미
작성일2009.07.03
김성미
| 2009.07.03
1)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되지만, 근단농양 등의 이유로 5회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근관세척에는 누공의 처치를 포함하므로 근관세척과 I & D를 함께 시행한 경우는 근관세척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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