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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

환자분께서 통증 호소가 심하셔서
계속 근관세척만 진행중이신대요/ 산정가능한가요?
그리고 근관세척 중간에 pus가 심하셔서 I&D를 시행했는데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함니다.

작성자이장미

작성일2009.07.03

김성미

|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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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되지만, 근단농양 등의 이유로
5회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근관세척에는 누공의 처치를 포함하므로 근관세척과 I & D를 함께
시행한 경우는 근관세척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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