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7.03
김성미
| 2009.07.03
30일 이내의 동일부위 재충전처치이므로 행위료는 50%만 청구 가능합니다.미라클충전 항목으로 적용하여,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로 수가 조절하여청구해 주세요~^^*
박선희
치아파절로 인해 치수노출이 되서 신경치료 하시는분은상병명을 개방성 치아파절로 해야 하나요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검진할땐 그냥 치아파절로 했는데요....치료 미루시고 가셨거든요다음 내원시에 상병명이 동일해야 하나요?
근관치료 시행되는 경우에도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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