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7.02
김성미
| 2009.07.02
당일 파노라마와 치근단촬영을 함께 시행하셨다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근관충전 확인 위한 치근단 촬영과 치주상태 확인 위해 파노라마 촬영 함께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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