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입니다
06년 53번 치아를 즉발근충 후 치료를 마무리 지었는데
현재 염증으로 인하여 재근관치료를 했습니다.
발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병명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CI부터 가능한지요?
06년 53번 치아를 즉발근충 후 치료를 마무리 지었는데
현재 염증으로 인하여 재근관치료를 했습니다.
발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병명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CI부터 가능한지요?

작성자모경희
작성일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