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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관치료?

소아치과입니다
06년 53번 치아를 즉발근충 후 치료를 마무리 지었는데
현재 염증으로 인하여 재근관치료를 했습니다.
발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병명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CI부터 가능한지요?

작성자모경희

작성일2009.07.02

김성미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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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관치료의 경우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산정이 가능하며,
re-endo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유치에서는 일반적으로 근관확대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사유(감염된 근관,
후속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를
서술해 주시면 적용 가능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근관세척, 근관충전을
산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재근관치료의 경우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4~(K04.8),K04.9 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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