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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35번이 신경치료하시고도 불편하다하셔서 내원하셨는데....
잇몸이 좀 부어 있으셔서 34-37 치석제거후 35번만 치은절제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치석제거의 상병명은 기타치주질환으로...치은절제의 상병명은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치주염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가능한 상병명은 뭐가 있을까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2

姜惠淑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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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의 경우도 치석제거와 동일한 상병(K05.5 기타 치주질환)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김소영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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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급성치주염 상병도 가능한가요?
치석제거와 치은절제는 상병이 늘 같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치주치료도 치석제거와 동반될 경우 같은 상병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치주치료를 하는 주원인이 상병으로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라미네이트제거도 보철물제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姜惠淑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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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은 만성적으로 진행된 나쁜 잇몸을 절제하는 시술이므로
급성 상병보다는 만성 상병(K05.3/K05.5/K05.6)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치석제거와 치주수술의 상병이 늘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석제거 후 경과를 보아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라미네이트 제거의 경우도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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