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1
김성미
| 2009.07.01
이갈이나 과교모증 등으로 예리한 면을 삭제하는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산정하나,치아 안쪽 부분이 거칠어 간단히 연마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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