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7.01
김성미
| 2009.07.01
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보험청구 과정에서 신고되어야 할 재료라고 화면으로 띄어진다면 청구하는 달에 그 재료가 환자분에게 적용됐다는 의미이므로, 확인하여 수정 후 보험청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수정방법은 화면으로 띄어지는 재료의 수가코드를 [진료일계표]의 [수가코드]안에 적용, 청구할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해 주시면 그 재료가 적용된 환자분의 진료날짜가 보여지며 그 줄을 더블 클릭하여 환자분의 차트에 들어가 수정 후 보험청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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