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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이식술..문의요?

하악 구치부임플란트 잇몸퇴축으로 치은이식술시행했는데요..
일주일지나서구치부앞쪽으로 소구치부위에 치은이식술을 시행했은데..
한악을 이주연속으로 했을경우 삭감안될까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9.06.30

김성미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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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관계없이 발치된 치아라도 치은조직이 부족하여
치은이식술을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하나,,

동일한 1/3악 범위에서 일주일간격으로 치은이식술을 시행했을 경우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 전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희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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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보니 20일이후에 한거네요..
후처치가 일전에 한거구요..
날짜상관없이 한악을 이렇게 한경우는 조정되겠네요?

김성미

| 2009.06.30

수정하기 삭제하기

한달안에 동일한 1/3악에 시행된 경우이므로
조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 조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여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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