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06.29
김성미
| 2009.06.30
5월 14일 즉처 후 30일동안 내원하지 않으시다가6월 29일 다시 즉처를 시행한 경우라면초진으로 즉처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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