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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펙스

다음 각각의 경우에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1 신경치료중 비타펙스로 충전후 한달후에 내원 예정입니다
2 한달후에 내원하여 비타펙스 충전후 다시 한달후 내원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한달전과 한달후 청구방법요?
3한달후 내원하여 가압근관 충전시 청구방법요?
4어떤 병명시 해당사항인가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06.29

김성미

|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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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근충 기간이 30일이상이라면 한달전과 한달후 모두 소아근충[CFV1~4]으로
청구 가능하며, 비타팩스 임시근충 후 상태 호전되지 않아 재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2) 한달 후 내원하여 가압근관 충전시에도 가압근충의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K04.0~K04.9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나, 비타팩스등으로 임시근충한경우라면
근단의 문제나 염증등이 발견된 경우가 많으므로 K04.4~K04.7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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