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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endo시작전에 진단x-ray촬영을 먼저 하였는데요..
원장님께서 농양근관확인차 G.P cone넣고 다시한번 진단촬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는 목적이 같기에 x-ray청구가 1번밖에 인정이 안될까요?

re-endo시 보철물 제거와g.p cone만 제거후 근확또는 근세가 없을경우엔
역시나 보철물제거50 g.p cone제거100 서술 re-endo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9.06.29

김성미

|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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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치아의 동일목적으로 x-ray를 2장 촬영하신 경우에는
[기타]에 분류되어 있는 '동일부위2매촬영[X2B]'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네~시행하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100%와 보철물제거 50%만 청구해 주시고,
재근관치료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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