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9.06.29
김성미
| 2009.06.29
하루 2부위를 시행하셨을 경우 주된부위 100%, 제2부위 50%로계산되어 150%(1.5)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홍미희
골융기 제거술(설측, 협측) 시행할때 설측, 협측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수량을 2로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골융기절제술은 소정부위당 산정되므로 수량은 1.0으로 청구되는데요,,절개선을 달리한 상/하악 또는 좌/우측으로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내역설명 후100:50으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산정기준은 없으므로 청구 전 해당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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