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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백악질 우식증으로 인한

치은절제를 하셨구요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바로 충치부위 미라클로 충전했는데요
둘다 100프로 청구 가능한가요?
치은절제는 치주질환의 CRL1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같은 치아 바깥쪽 부분을 즉처하시고
오늘은 안쪽 부분을 즉처하셨는데요 둘다 청구 가능하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6.26

김성미

|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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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2.2 백악질의 우식증' 상병 적용 후
치관확장술[가]와 미라클충전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동일 치료기간내에 즉처는 1치당 1회 산정 가능하므로
후에 시행하신것은 충전 항목으로 100% 적용해 주시고,
전에 시행한 즉처부위와 다른면임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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