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선희
작성일2009.06.25
김성미
| 2009.06.25
삭감 사유가 '증빙자료미제출'경우라면 재료신고가 되지 않은경우이므로최근 구입한 내용에 대해 재료대 신고를 해 주시고요,,구입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한 ZOE라면 심평원에서는 재료의 유효기간을2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재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예전 신고내역을 그대로 다시 재신고 해주셔야 하며,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선택하여 신고해 주시면 되세요~^^삭감된 금액은 재료신고 후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으로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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