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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삭감

전달에치과재료ZOE가삭감되서
나왔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작성자임선희

작성일2009.06.25

김성미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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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사유가 '증빙자료미제출'경우라면 재료신고가 되지 않은경우이므로
최근 구입한 내용에 대해 재료대 신고를 해 주시고요,,

구입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한 ZOE라면 심평원에서는 재료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재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 신고내역을 그대로 다시 재신고 해주셔야 하며,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선택하여 신고해 주시면 되세요~^^

삭감된 금액은 재료신고 후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으로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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