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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1. 2년전 시술한 임플란트 식편압입이 심해 제거후 기공소에서
수정 다시장착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보철물 제거 간단???
2. #26번 발치 전달마취 #22 23번 발치 침윤 마취 같은악에 각각
마취 산정가능하지요?? 인접치아가 아니라 괜찮을 같아서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6.25

김성미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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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 경과되었다면 자가치아로 인정되어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분의 상태(보철물의 식편압입이 심하여 수정 위해 제거함)를 서술 후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당일 보철물제거 후 재부착을 시행한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후상치조전달마취시 #21~#28번의 범위로 마취가 산정되므로
범위안에서 침윤마취를 시행하셨더라도 주된 전달마취만 산정 가능하며,
사용한 앰플수는 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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