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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불소이온도포

첫번째,환자분이 일주일에 한번씩 불소이온도포 시행하고 있는데,
한치당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두번째, 소아발수를 시행했는데, 동시에 근관충전까지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세번째, 크라운 씌워진게 re endo 들어갔습니다.
크라운제거하고 아말감이나 레진제거후 re endo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임혜정

작성일2009.06.24

김성미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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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소이온 도포시 현재는 지각과민처치[ST]항목으로 청구하며,
한치당 2~3회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당일 유치의 발수~근관충전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보존]항목에 분류되어 있는 소아즉발근충[PED1~4]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소아의 영구치라면 주처치의 즉발근충[PEC1~4]로 청구해 주시고요,,^^

3) 보철물제거[복잡](크라운)/[간단](아말감,레진)이 동시 시행된 경우에는
주된 제거인 보철물제거[복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re endo시 근관내기존 충전물제거도 함께 시행하셨다면
높은수가인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100%, 보철물제거[복잡]은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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