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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타병원에서 endo 중단후 통증호소로 내원했는데..
교합면 삭제했는데...
보통처치로 하는지...

endo해보고 통증계속되면 ext가능성 있거든여..ko4.7

근데 보통처치시 ko4.7로는 안되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6.24

김성미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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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k04.7의 상병으로도 보통처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그대로 서술(타치과 근관치료 중 내원, 통증 완화 위해
교합면 삭제함)해 주시고,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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