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향화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교합조정술의 재산정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것은 없기 때문에꼭 필요한 경우였다면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데요,,짧은 간격의 교합조정술 재청구는 조정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의 차후 내원하여 시행한 교합조정술은 진찰료만 산정해 주시고,시행한 시술에 대해 서술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향화
빠른 답변 감사 감사 ~^^날마다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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