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침윤마취시 #13~#23번의 범위로 산정되며 근관치료가 시행되었기 때문에침윤마취 수량은 1.0으로 산정 가능합니다.단, #11번 근관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21,#12번의 prer만을 시행하셨다면 마취 또한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비보험치료를 위해 사용한 앰플은보험청구가 불가능 하므로,침윤마취와 앰플 1.0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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