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re-endo중단 후 난발치

치관부위가 완전히 파절되어 내원함, X-ray상의 근관치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타의원에서 예전에 신경치료한 치아를 재근관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근관을 찾기 어려워 중단을 한 치아를 다음 내원하여 난발치했습니다.

1. 재근관치료를 시도 후 중단한 것은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2. 처음 재근관치료시의 상병과 난발치시의 상병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이전 시행한 재근관치료와 다음 내원하여 시행한 난발치 모두 청구 가능하며,
재근관치료 시행하려 했으나 상태불량하여 발치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주세요~

2) 치관부위 파절되어 시행한 경우이므로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김세은

| 2009.06.23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면,
재근관치료를 시도 하려고 한 것을 어떻게 청구하는 게 맞나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근관 세척을 청구하면 될까요?

김성미

| 2009.06.23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시행하신 그대로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와
근관세척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