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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몇회까지 인정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상병명은 '치아의마모증'만 가능한건가요?
상병명과 인정횟수 알려주세요^^

작성자유희은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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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1치아당 2~3회정도 산정이 가능하며,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합니다.

[ST]의 경우 K03.8(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K03.1(치아의 마모증)으로,
[LSDT]는 K03.1(치아의 마모증)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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