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희은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1치아당 2~3회정도 산정이 가능하며,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합니다. [ST]의 경우 K03.8(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K03.1(치아의 마모증)으로,[LSDT]는 K03.1(치아의 마모증)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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