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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하악발치시

1.하악매복이나 난발치 혹은 단순발치시에도 하치조 2번쓰는경우 계속삭감이되네요...어떻게 해야하는지.....
2.원장님께서 자주 교합조정을 하신답니다 정말 간단히하는경우에는 그냥 기본진료로 하는데..그것도 너무 자주라 상병명이랑 삭감안될수있는방법...어떨때 교합조정을 올려야하는지....
3.보철물 제거후 바로 신경치료를 했을때...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조태식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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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악의 #1~#8번 치아에는 하치초신경전달마취가 1.0만 인정됩니다.
하치조신경전달마취의 묶음코드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여
하치조전달x2 선택시 리도카인 수량과 함께 마취 수량도 2.0으로 청구되므로
리도카인을 2개 사용한 경우라면 리도카인의 수량만 조절해 주세요~^^

2) 교합조정시 k05.3, k07.2 ,k07.4 정도의 상병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조정이 많은 시술이므로 간단히 시행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로 청구해 주시고,
교모증등으로 간단히 치아 삭제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보철물제거 후 바로 근관치료 시행되는 경우에는 보철물제거와
근관치료 과정 그대로 산정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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