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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후 드레싱은

절개 배농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 인가요? 치주후 처치인가요?
그리고 소독은 세번정도 하셨는데 몇번까지 청구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은 몇번부터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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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후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시행되므로 3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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