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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뿌리남은거 발치

전에 다른 병원에서 발치 했는데요 뿌리가 좀 남아서 제거 했어요
이때 청구 어찌 해야 하죠 ?

유치 치수염으로 소독 하고 있다가 (보통처치료 ) 루트가 천공돼서 발치 했는데요 이때 청구 어찌 ? 그리고 담날 소독도 함 이것두요 ?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6.23

김성미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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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병원에서 발치 후 내원한 치아의 뿌리를 간단하게 제거하신 경우라면
'타병원 발치 후 내원함' 서술 후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난이도를 필요로하여 제거한 경우라면 발치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k04.9(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 상병 적용하여
'유치의 근단 천공되어 발치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발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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