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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02,51상병명으로..

치아가 파절되어 오셔서 위의 상병명으로 입력하고 신경치료를 시행후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챠트복사를 요구하는군요... 이상한 공문과 함께...
신경치료에 대해서가 아닌 위의상병명으로 치관확장술을 시행했다고 그날
치관확장술시행일 날짜 챠트복사를 요구합니다.
위의 상병명으로 치관확장술을 시행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보험스케링후 치주소파술에 x-ray촬영은 필수가 아니나요??
그럼 마취만 필수 사항이란는것인지/// 치근활택술은 x-ray가없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6.22

김성미

|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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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인해 치관이 짧아져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셨다면 치아의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심사평가원에서 원하시는 서류 접수 후 심사담당자분과 연락하여
의논해 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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