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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궁금하네요.

1. #33 - #43까지 부분스켈링이후 2개월이 지나서 내원하셔서 #16번 엔도시 초진입니까? 재진입니까?

2. 위와 동일하게 부분스켈링이후 2개월이 지나서 내원하셔서 #17 -#14까지 부분스켈링을 할 경우는 초진입니까? 재진입니까?

3. 엔도 canal filling한 날은 x-ray를 두장 찍게 되는데요, 이때 청구는 '표준촬영2매' 또는 '표준2매(동일부위)' 중 어느것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4. 즉발즉충시는 3장에서 4장까지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5. 엔도시 H-file은 안쓰고 k-file을 쓰는데 프로그램상에는 H-file로 셋팅되어있더군요.이거 안바꿔줘도 괜찮겠죠?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09.06.22

김성미

|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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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2) 동일부위 치석제거 시행이 아니라 다른부위의
치석제거 시행시에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3) 근관충전 후 동일목적(근관충전 확인)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동일부위2매촬영[X2B]으로 산정 합니다.

4) 즉발근충시 발수전, 발수후,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후 등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이므로 동일부위가 아닌
표준촬영x3,4 로 청구 가능합니다.

5) 수가명칭은 H,K-file 로 구분되어 있지만 청구시에는 모두
[U0002]의 표준코드로 청구되므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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