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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RL에 대해서~~

CRL-1.2.3 가 있는데요..
2와 3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건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단변위판막술이라는 것이 어떤건가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9.06.22

김성미

|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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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가)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2. (나)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
근단쪽에 위치시켜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3.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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