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6.20
김성미
| 2009.06.20
신고된 재료 중 그 전과 변경된 수가가 존재한다면청구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시행하며,증감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재료신고와 청구를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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