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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노출술

원장님께서 치관노출술이라고 챠팅을 해주셨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6.19

김성미

|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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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노출술은 현재 치관확장술로 분류됩니다.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K02.8/K02.2), 치아의 파절(S02.50/S02.51),
근관치료 상병(K04.0~K04.9)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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