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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5025글에 관한 2차 질문입니다

그 대 답글 달아주신대로 치은퇴축 상병으로 보험청구를 했는데요,
요양급여산정기준착오(B)으로 삭감됐거든요.
구개부위에서 이식하여 노출된 root를 덮어주었는데,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09.06.19

김성미

|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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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퇴축으로 인해 치은이식술 시행시 서술 후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정확한 삭감 사유는 해당 심평원에 문의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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