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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렛하신지...

한달이 안되셔서 그 부위를 다시 스켈링하셨는데 그건 치주치주치료후처치로 들어가야하나요? 그냥 스켈링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18

김성미

|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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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한달이 되지 않아 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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