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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음식물이 잇몸쪽으로 끼어서 내원하셨는데...
마취하시고 제거하셨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fixture식립후 6개월 후 자기치아로 인정되는건가요?아님 보철까지 완성후 인정인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18

김성미

|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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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사이나 치은등에 끼인 음식물 제거시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므로,
마취 시행 후 음식물을 제거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철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 자가치아로 인정합니다.

김소영

|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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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물질 제거시 상병명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김성미

|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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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은 환자분의 치아상태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음식물이 끼어 치은이 붓거나 통증을 호소했다면
(K05.0)급성 치은염 정도로 적용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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