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18
김성미
| 2009.06.18
1) 치아사이나 치은등에 끼인 음식물 제거시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므로,마취 시행 후 음식물을 제거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철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 자가치아로 인정합니다.
김소영
그럼 이물질 제거시 상병명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상병은 환자분의 치아상태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음식물이 끼어 치은이 붓거나 통증을 호소했다면 (K05.0)급성 치은염 정도로 적용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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