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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변위판막술

치근단변위판막술이 뭔가요?
잘몰라서요..상병은 뭐라고 지정해야되는지요?

작성자초짱~

작성일2004.08.19

姜惠淑

|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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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변위판막술(Apically Positioned Flap)은,
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인 치관확장술의 시술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각화치은량이 부족하여 치은절제술을 시행해서는 않되는 경우에 판막을 형성하여 하방의 골막에 봉합하여 치은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술식입니다.

적용 상병명은 '치은퇴축(K0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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