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6.17
김성미
| 2009.06.17
보철물의 탈락으로 재부착을 시행했을때 산정 가능하며,임시부착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또한 짧은기간에 재부착이 이루어지는경우라면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박선희
청구금액 비용으로 무조건 받는건가요?예전엔 비보험으로 해서 2만원정도를 받은걸로 알고 있어서요...비보험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청구금액이 아닌 본인부담액 금액으로 받아주시면 되시고요,,보험청구가 가능한 항목이며 비보험 적용시 민원소지가 높으므로보험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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