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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로 인해

틀니로 인해 흡수된 치조골때문에 파노라나 찍엇는데 상병명은
머라구 해야하나요?

작성자정현숙

작성일2009.06.16

김성미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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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ure 장착 완료 후 6개월 경과 된 경우라면 질환 발생시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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