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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후

치수절단후 환자분 통증호소하여서 ci했거든여...
발수부터 청구 가능한줄아는데..
발수 없이 세척으로 가능한가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6.15

김성미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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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은 치근관안을 세척하는 행위이므로 발수없이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치수절단 후 세척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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