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6.15
김성미
| 2009.06.15
근관세척은 치근관안을 세척하는 행위이므로 발수없이는 청구가 불가능하며,치수절단 후 세척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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