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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잇몸뼈가 돌출되어서 상담하고 가셨는데
이것은 기타 명시된 치아및 지지 구조 장애로 하면되나며
상담했다구

2. 타병원에서 발수 후 내원하시면 발수 청구는 안돼죠?
그럼 근관 확대로만 청구가능하나가요 ? 근관 확대 랑 근관길이 측정
같이 청구하ㅏㄴ요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6.15

김성미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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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상병 적용 후
치조골 돌출로 상담한 내역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타병원 발수후 내원하셨더라도 발수가 잘 되지 않아
다시 시행한 경우라면 산정 가능하며,
근관확대부터 시행되는경우라면 타병원 발수 후 내원하심,,정도로
서술하여 근관확대와 근관장측정검사 함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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