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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

문의드립니다.

1. 아말감된 치아를 제거중 신경이 노출되어서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보철물 제거(간단) 적용이 가능한가요?

2. 크라운에 구멍이 나서 제거후 지대치에 치아를 포함해 core가 많이 썩어 있어서 제거 했습니다. 보철물제거(복잡)+(간단)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3. 저희치과는 치주질환 환자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체크,한달체크,3개월체크) 플라그컨트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치주소파를 시행한 환자도 있고, 스켈링한 환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치주소파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예전에 치면세마를 청구하니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아는 러버컵을 사용한 치면세마는 인정한다고 해서 청구하니 그것도 삭감되었습니다.
플라그컨트롤을 시행할 경우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물론, ultrasonic+ scaler+ 러버컵 사용합니다.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치주후처치로 산정해야 되는건가요?

빠른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서영란

작성일2009.06.15

김성미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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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제거[간단]과 근관치료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2) 보철물제거[간단],[복잡]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인
보철물제거[복잡]만 산정 가능합니다.

3) 치석제거는 3개월 이내의 재시행시에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셔야 하나,
정기적인 치면세마나 치석제거는 예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영구치의 치석제거, 유치의 치면세마도 예방 목적인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발생으로 시행하는 치석제거나 치면세마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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