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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이요

2주전에 치아 시린통증을 호소해서 지각과민 처치를 하였는데요...
2주후 나아지지 않아 다시한번 처치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 해야 하나요?
또....3개월전에 치주소파 후 치주후 처치를 하였는데
환자분께서 주말에 그쪽 부위가 안좋다고 해서 다시 치주후 처치
해드렸는데요 그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은 우선 했는데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6.15

김성미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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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1치아당 2~3회정도 산정이 가능하며,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합니다.

2) 치주소파술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전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아
초진료만 산정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연조직 드레싱 처치함을 함께 서술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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