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아
작성일2009.06.11
김성미
| 2009.06.11
악관절 장애로 인해 내원한 환자의 진단목적으로 촬영한 파노라마, 파노라마특수촬영 또는 측두하악관절 규격촬영이 보험으로 적용되며,악관절 검사항목인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하악운동궤적검사,관절음도검사,동기능적교합검사와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등이 보험 적용되고 있습니다.악관절 장애로 내원하여 처방전 발행시 보험으로 적용 가능하며적용 가능한 처방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방이 길어지는 경우라면그 사유를 서술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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