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10
김성미
| 2009.06.10
수술후 염증성처치는 대수술(악골수염/악골종양/관혈적악골수술 등..)후에이루어지는 처치이며, 임플란트 제거 후 염증발생으로 치료한 경우라면수술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마취도 함께 적용해 주시고 마취 적용한 사유(임플란트 제거 후 염증 발생하여 마취 후 소파함,,)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상병명은 제거시와 같이 해주면 될까요?
네~동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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