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Implant제거...

10일전쯤 임플란트를 제거하셨는데...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셔서 마취하시고 염증을 긁어내셨습니다....
이럴 경우 수술후 처치에 염증성처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10

김성미

| 2009.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수술후 염증성처치는 대수술(악골수염/악골종양/관혈적악골수술 등..)후에
이루어지는 처치이며, 임플란트 제거 후 염증발생으로 치료한 경우라면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취도 함께 적용해 주시고 마취 적용한 사유(임플란트 제거 후 염증
발생하여 마취 후 소파함,,)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 2009.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상병명은 제거시와 같이 해주면 될까요?

김성미

| 2009.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동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