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6.10
김성미
| 2009.06.10
네~발치와 동일한 상병 적용해 주셔도 되시고요,,발치부위 염증등의 건와 상태로 처방 발행됐다면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발치부위 염증으로 처방함을 서술 후 수술후처치와 처방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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